영/중소 사업자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

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다날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관리자입니다. 항상 저희 다날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.

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(제 25조의 4, 제 25조의 5, 25조의 6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제대행업체(PG)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2019년 7월 31일 '우대수수료'가 변경 적용될 예정입니다.


1. 적용대상

- 사업자만 해당

- 오프라인 단말기 결제, 해외결제는 적용 불가


2. 적용일시

- 2019년 7월 31일 (7/31 승인, 8/1 매입 분부터 적용)


3. 수수료 변경

사업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 구간이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.

구분연간 매출액
영세 가맹점~ 3억원
중소 1 가맹점3억원 ~ 5억원
중소 2 가맹점5억원 ~ 10억원
중소 3 가맹점10억원 ~ 30억원
일반 가맹점30억원 초과

4.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

- 우대수수료율의 적용은 국새청의 매 반기 영세/중소 사업자 구분 배포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에서 별도로 신청하시거나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매년 1월 31일, 7월 31일에 자동 적용될 예정입니다.

- 사업자별 우대 수수료 구간 및 카드 결제 수수료는 7월말 CP관리자 페이지에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.


다날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계약에 따른 일반 신용카드 PG수수료는 변경이 없으며, 국새청의 영/중소 사업자 구분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으로 선정될 시 우대수수료가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